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액 상 한정환급금과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소득 분위구간과 환급금액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을 수진하여 발생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2019년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 부담하며, 그 이상의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됩니다.※ 2020.1.1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아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과정에서의 시차가 존재하여 보상 공백이 큰 문제실손 의료비의 개념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의해 사전 또는 사후에 환급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액의 상한은 연 단위로 계산하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의 분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그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므로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와 환급금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치료비가 없는 경우, 환불금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실손 보험을 청구합니다만, 나중에 환급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것입니다.적용제외 및 회수대상 아래 적용제외 및 회수대상 의료비 가운데 실손보험으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상급병실료의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의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추가요법(한방) 및 임플란트 본인 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산정한 경우, 연간 본인부담액 또는 자기부담액의 중복지급 등 진료비, 진료비,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추가요법(한방)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등)에 의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산정한정한계 보험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등에는 반드시 본인부담에 의한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을 산정(본인 경우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표준약관을 작성했는데, 본인보험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약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면책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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